【속초】속초시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및 지하수 이용공이 대상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 1차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공업체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처리반을 편성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원상복구 계획서, 기타 면허세 납부, 용도별 수질검사 자료 등을 구비해 시 수질환경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