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직무파견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결원 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 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 근무성적평정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다면평가를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