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위해 겸직금지 대상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4대 협의체, 외부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