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과 수령, 재고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 등을 위해 2005년부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규격봉투의 판매관리 등을 위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가 200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보급 및 판매된 누적량, 재고량 등에 대해 지난 6월 감사를 벌인 결과 800여만원에 이르는 종량제봉투 총 8,067매가 장부상으로 시의 공급량과 농협이 수령한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상의 판매량과 세입금액만 확인한 채 단위농협 판매소의 장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소홀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봉투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농협 측은 봉투를 관리함에 있어 훼손,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재고현황 파악 등을 소홀히 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시에 시정명령을 통해 미납된 판매대금 800여만원을 농협으로부터 납입하도록 조치하고 규격봉투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와 재고 파악 등 민간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협 측이 판매망 확보를 위해 단위농협 6개소에 재분배하면서 보고 누락 등으로 단기간 미납된 것”이라며 “현재는 잘못된 누적집계와 장부상의 오기재 등을 바로잡은 상태인 만큼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진기자 mj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