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에고

행안부,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 구체화 등 담아

【서울】행정안전부는 7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직무관련성, 범죄의 유형 및 고의·과실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인 퇴직급여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을 변경해 현재는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녀의 사망 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자녀를 포함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시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직 기간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월 1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의 재직 기간에 포함해 교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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