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공사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 때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강원지방조달청(청장:황홍준)에 따르면 조달청은 앞으로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에 의해 오직 신용평가에 의해서만 경영상태평가를 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지역업체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신용평가와 재무상태 중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적격심사대상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3, 4등급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소업체 대부분이 신용평가등급이 높지 않은 관계로 공사에 참여는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공사입찰에 참여조차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현 조달청 입찰에는 지역소재 업체에 대한 지역가점의 근거가 없지만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때에는 경영상태점수에서 0.2점을 추가로 배정해 상대적으로 지역업체에 유리하다.
또 수의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의 경우 소액까지도 평가하도록 돼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탈락시키도록 돼 있어 수의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원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달 초 지자체가 계약요청한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며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인데 지역 건설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