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홍천]홍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홍천】군은 자동차에 부과한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선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 자동차와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은 지난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7,099건에 4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9월까지 76%의 징수율을 올렸다.

김광희기자kwh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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