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근 3년 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 ‘환수’

농림부, 2005∼2007년 관외 경작자 조사 및 회수계획 발표

읍·면별 심사위가 진행

【서울】속보=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자(본보 17일자 1·6면 보도) 정부가 2005년 이후 3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회수 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된 직불금에 대해 부당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확인 대상은 농지의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조사를 맡아 진행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근 농가 등의 증언을 들어 환수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직불금 환수 대상자로 최정 확정해 시장·군수가 환수 금액 통보 및 환소 조치를 하게된다.

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병행하도록 했다.

2008년 쌀직불금의 경우 관외 경작자에 대해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대표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직불금 수령 자격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는 등 강화키로 했다.

심사위는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인근 농가 등의 증언을 참고해 실경작자로 보기 어려운 대상을 선정, 소명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120명과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527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 5,929명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신청을 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수령한 사례 2명 등 총 7명이 조사됐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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