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 순환수렵장이 내달부터 개장된다.
19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인제군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까치, 참새 등이 지나치게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데다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 및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95㎢의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포획승인 신청을 거쳐 수렵면허증, 총포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수렵장 사용료 입금여부를 확인, 1,000명 안팎에게 수렵허가를 할 계획이다.
또 수렵장의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공원, 도시지역, 백두대간, 휴양림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과 운행중인 차량 안, 시가지 및 인가부근,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수렵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과 공기총 등으로 나눠 수렵기간별 3만원부터 40만원까지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한 사람당 각각 3마리씩, 수꿩·멧비둘기·어치·까마귀 등 조류는 각각 5마리씩으로 포획수량을 제한하고 참새나 까치는 포획량 제한이 없다.
정래석기자 nsje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