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짜고 허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평창군 내 농림지역 수십만㎡를 준보전임지인 관리지역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임세호 검사는 11일 평창군청 김모(58) 산림과장과 이모(46) 담당 등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짜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위·변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유모(49) 한모(50)씨 등 부동산개발업자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과 이 담당은 2006년 4월께부터 이달 초까지 산림청 고시 산지이용구분도에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임지인 농림지역 토지 169필지 51만4,097㎡를 모두 815회에 걸쳐 준보전임지인 관리지역으로, 허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1997년 산림청이 고시한 산지이용구분도에 따라 작성된 보전임지대장에서 누락분이 발생, 2005년 말께 잘못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으로 인해 시정발급요구, 소송 등 민원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잘못된 확인서를 기존대로 발급하자는 내부 지침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들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기안을 만들어 군수, 부군수에게 민원해결 최선책으로 강조해 순차결재를 받아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공모해 농림지역인 평창 속사리, 원길리 등 토지 6필지를 관리지역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업자 유씨가 19억7,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하고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확인된 허위 확인서 발급 실태가 전체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관리지역으로 바뀐 농림지역이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법적 다툼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추가 허위 발급 내역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