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이 교직원들에게 보수 및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이 27일 공무원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담은 3·4분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A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년간 육아휴직한 교사에 대한 본봉 및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계산해 모두 99만여원을 과다 지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지급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며 월중 복직할 경우 일할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B교육청 소속 C초등학교 등 5개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게 월 15시간 시간외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 모두 210만원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서는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예산집행 및 보수, 여비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위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해 부당한 공금사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담당자들이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기 보다 구체적인 조항·규정 등을 잘 몰라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며 “금액 과다지급의 경우 회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