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계수 적용 혼선으로 적게 부과된 금액이 추가로 징수 고지되자 양양 낙산 등 자연환경보전지구내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지역내 모텔 등 시설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소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2003년에 잘못 부과돼 5년이 지난 징수액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과소 징수된 금액은 15억여원으로 양양군의 경우 1,334건에 3,100여만원으로 현재 551건 9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구축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의 지역계수 적용화면이 특별시와 광역시, 시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양양군의 경우 기타지역으로 적용, 낮은 요율계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 및 휴양지역은 기타지역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관광지역인 영북지역 시설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가 부과계수 적용을 잘못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5년간의 미숙한 행정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1월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추가징수 고지를 한 상태며 정부의 징수시스템의 혼선으로 빚어진 사례”라고 밝히고 “미납시 자동차 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