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등에 재활용되는 연탄재에서 인체와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10종의 유해 중금속의 연탄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25.91㎎/㎏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토양오염 우려 기준(6㎎/㎏)의 4배, 대책기준(15㎎/㎏)의 1.7배를 초과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연탄재 위해성 논란이 제기돼 비소, 납, 수은 등 10종의 유해 중금속의 연탄재 함유량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며 “연탄재를 농지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는 연탄재가 뿌려진 오염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유해 중금속 함유량 분석을 통해 토양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연탄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장의 복토재 또는 건축·토목공사에서 성토재와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할 수 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