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이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학교 주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차들로 인한 사고발생 차량소음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를 위해 차고지 외에 주차된 전세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1차 계도문을 부착하고 2차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