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선]병원성 폐기물 건립 인·허가 반려 불합리

춘천지법 행정부, 정선군 하루 300만원씩 배상 판결

【정선】정선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병원성 폐기물 건립과 관련해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사업자가 제기한 병원성 폐기물 건립과 관련한 강제조정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관련 소송이 이뤄져 결국 지자체가 패소했는데도 또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반려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허가가 이뤄질 때까지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한 뒤 26일 지역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가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성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측은 지난달 병원성 폐기물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가 불허 처분하자 이같은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하루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춘천지법에 제기했었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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