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석면피해구제특별법 제정해야”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가 14일 강원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환경성 석면노출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박태현 강원대교수는 14일 강원대 법학관에서 열린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석면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쟁점의 검토’란 논문을 통해 “2000년 프랑스 행정법원이 석면에 노출된 뒤 사망한 근로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며 “당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위험요소에 대해 미리 알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와 시사점’이란 발표에서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은 과거 석면사용량이나 시장점유율을 조사해 직접 또는 간접적 원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20년대부터 석면광산 채굴을 시작해 1970년대부터 사회전반에서 사용됐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됐다”며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10∼30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2045년에 석면 피해자들이 최고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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