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퇴행적 법안이다.이 법안은 상·하류 간 엄청난 오염상태의 격차를 그대로 인정한 목표수질을 할당하겠다는 점에서 잘못됐다.한강수계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걸쳐 있지만, 이미 개발이 상당히 된 경기도의 경우 목표수준이 느슨해질 것이고, 상류인 강원도는 타이트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때문에 강원도는 추후 대규모 개발이 어렵게 되고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은 환경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많은 개발을 해온 하류지역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상류지역은 규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법 상식에도 반한다.강원도는 지금까지 백두대간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각종 개발과 사업이 제한돼 왔다.또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까지 해당지역의 자치단체가 임의로 개발할 수 없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오염된 것을 상류지역의 시·군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온다.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한강수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등을 고려한 보상대책과 수도권과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즉,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패는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기술 부족보다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조, 그리고 한강수계 상·하류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여부에 달렸다.
따라서 정부는 총량제의 의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오염 예방은 물론 상·하류 균형발전을 위한 뚜렷한 대안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물과 관련,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