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정부가 지난달 10일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철원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반대하고 나섰다.
군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된 한강수계 전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반대한다”며 “한강수계 중 팔당상수원과 관련없는 임진강 권역은 의무제 시행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량관리제는 결국 하류지역의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하는 반면,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철원군은 대권역 분류시 한강수계에 포함되나 중권역 분류시 DMZ 내 금성천을 뺀 나머지 하천은 모두 한탄강(임진강 권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9일 환경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철원군번영회를 비롯한 7개 사회단체들도 지난 2일 환경부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이의현 군환경수도과장은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대비한 대책수립에 들어갔다”며 “도의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