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3만㎡ 미만의 공장이나 창고, 교통시설, 육상골재채취, 주택, 체육 및 공간시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최고 10일을 단축한 20∼24일로 하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7개 사업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중점검토 체크리스트를 점검 후 신속히 협의를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가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석기자ston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