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뇌물 수수 혐의 속초시 간부 구속

대포쓰레기매립장 조성 과정 6,000만원 받아

검찰 수사 확대 등 사건 파장에 직원들 촉각

【속초】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3일 공사편의 제공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정모(51·5급)씨를 구속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정씨는 대포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7년 현금 2,000만원과 해외여행 경비 1,000만원 등 3,000만원, 지난해 3,000만원 등 2년여 동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정 과장으로부터 돈의 용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주무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건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과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주 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대포쓰레기매립장 공사과정에서 소나무 및 토사반출 등의 소문이 끊이질 않자 지난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었다.

대포쓰레기매립장은 2006년 5월 151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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