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역입찰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잦아지자 도내 건축사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건축사회(회장:전찬흥)는 최근 도내 각 시·군 및 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건축물 설계·감리 용역입찰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내 지자체와 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적격심사 대상 건축물의 설계·감리 용역입찰 및 설계 현상공모에서 추청가격 2억원 이상은 관련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해 입찰하면 최고 3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할 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만, 용역입찰은 아직 이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건축사회는 지자체에서 설계·감리 용역 발주 예정 건에 대해서는 자체발주해줄 것과 부득이하게 조달청에 맡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일종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찬흥 도건축사회장은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부분 용역입찰에서 도내 건축사는 누구나 참여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며 “지역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와 관련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기술용역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어서 조만간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