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 소요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특례가 추진된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조차 빠듯한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장제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 수혜대상은 많은 반면 재정여건은 좋지 못해 예산의 적시 투입 미비로 인한 균형 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복지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인 분권교부세 증가율에 비해 복지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지방비 증가율이 3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분권교부세는 345억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고작 18억5,700만원 늘어났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액은 5%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복지업무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는 등 복지대상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분권교부세 지원은 이를 따라오지 못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 지방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복지 업무를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례 법안은 사회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많으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경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비용,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비용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과다한 강원, 부산 일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보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병수기자 da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