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가 6일부터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채하거나 등산로 계곡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목 벌채, 굴취, 산지전용허가지역 벌채 및 굴취, 불법 산림형질 변경,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위, 산림 내 쓰레기투기, 오염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무단이동 등이다.
또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책, 약초, 녹비, 나무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