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결 내용과 전망

총량 부담금 부과 · 유지비 지원 요구 반영 안돼

기존 사업예산 감액 불가피 주민·지자체 부담도 커져

규제완화 지역 우선 시행돼 최소 7년후 도 등에 적용

정부안과 송훈석 의원 입법안 병합 심의 예정돼 주목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이하 오염총량제) 관련법 개정안은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총량부담금 지원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데다 주민들은 “오염총량제는 또하나의 개발족쇄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악화 책임을 상류지역에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한 주민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에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에 대해 우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성과 분석후, 성과가 있다면 상류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염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후 최소 7년 후에 도 등 상류지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가 요구한 ‘총량부담금 부과’와 ‘총량유지비용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총량부담금은 한강의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청정 수질 유지지역에 지원토록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본목표 수질 설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총량유지비용도 총량부담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계기금으로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면 기존 사업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도 등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총량부담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염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이를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염총량제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황으로 인구유입이나 기업유치 등의 과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오염총량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대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의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총량부담금 부과 및 총량유지비용 지원을 위한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정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송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관련법안과 병합심의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hoku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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