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법률 개정안’ 의결
강원·충북 등 개발사업 차질 … 비수도권 철회요구 외면 반발 확산
【서울】강원도와 충북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실시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다른 수계와 마찬가지로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 할당량 확보가 어려워 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결국 미래에도 강원과 충북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수질이 양호한 강원과 충북은 수질이 좋지 않은 경기도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면서 반대해왔다.
나아가 한강 상류지역의 경우 공장이나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아니라 토사 등 자연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철회를 촉구해왔다.
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