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일부 국고개별보조 추진

춘천출신 정하균 국회의원

【서울】지방에 이양되는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개별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포괄보조로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춘천 출신 정하균 의원은 18일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데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을 반드시‘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 포괄해‘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에 그동안 연평균 20.5%씩 증가되어 온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면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분포에 따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수기자 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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