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봄감자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강원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된다.
농협은 19일 고랭지 여름재배 작물인 봄감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1개월간 강원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품종은 봄감자이며 가입은 전 품종이 가능하지만 재배용도를 식용감자, 씨감자, 가공용 감자, 가공용 씨감자 등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이며 평창군 관내 지역·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
봄감자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을 위해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한 재해 대상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5조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이다.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를 1,500㎡이상 경작해야 하며 농지 단위로 가입하되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출현기(싹이 50% 이상 나온 시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수확기는 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경작불능보장은 보장기간이 6월30일 까지이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로 오는 6월30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가 70% 이상 고사해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 시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즉시 가입 농협에 알리면 되며, 손해평가반이 현지 피해를 조사한 후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봄감자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낮은 만큼 각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