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의료비 100% 보장 보험 사라진다

금융위, 개인의료보험 보장 한도 90%로 축소

오는 10월부터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장 한도를 90%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는 가입자 몫으로 넘어가 돼 본인 부담금의 한도는 2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또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방문 횟수당),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도 환자 부담이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9월 말까지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3~5년 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와 관련 규정 개정 이전 가입자들은 보험 만기 때까지 전액 보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중복보상 금지 규정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7월 초부터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허남윤기자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