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릉]소규모 법인 중임등기 면제 요구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서 건의

【강릉】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1일 강릉상공회의소에서 현지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기업인들은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만료 후 주총에서 재신임받아 중임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소규모 법인에 한해서 중임등기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는 공사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저가수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적용 개선' 등 현안 해결도 제안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30회에 걸쳐 지역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청취·해소했으며 강릉에 이어 창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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