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부는 4일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비산먼지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60㎏으로 신설해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과 원료 및 연료(폐기물 등)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 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0.5㎎/S㎥에서 0.3㎎/S㎥으로 강화해 석회석 광산에서의 채광, 채취 및 분쇄 작업, 석회석 및 유연탄의 야적, 싣고 내리기 및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규제할 계획이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