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올 건설사 등록기준 강도 높인다

국토부 법정자본금 20~30% 넘는 업체까지 대상 확대

업계, 조사 범위 늘어나자 지난해보다 적발 증가 우려

정부가 올해 건설사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를 더욱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자 올해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비율이 가장 높은 자본금 충족 여부 조사 때 금액미달 건설사뿐 아니라 자본금을 충족한 건설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현재 법정자본금인 12억원에 미달되는 건설사만 조사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이보다 20~30% 초과하는 15억원 내외의 자본금을 갖춘 건설사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또 세무서 제출자료 등을 총동원해 자본금을 허위로 충족한 건설사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기술자 요건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업체들은 지난해 등록기준 조사에서도 아무런 통보 없이 2007년 채권까지 소급해 조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적발업체수가 늘어났는데, 올해 조사가 더욱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도내는 140여개 건설업체가 부실건설사로 적발됐으며, 이 중 120개 이상 건설업체가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등록기준 조사방침 강화로 시공에 힘써야 할 업체들이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부실업체 퇴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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