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육공무원 범죄 처벌 엄격해진다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 예고

내부 징계 강화·처벌 기준 마련·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도 교육공무원이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이 의무화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에 국한되어 있어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도교육청은 횡령, 금품·향응 수수의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나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횡령·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2회, 정지처분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등도 모두 중징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렴의무 위반, 자격(면허)증 소지 공무원 관련 비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처리 등도 구체적으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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