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 재정비 시급

제정 2년째 …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여전히 어려워

업계, 하도급·분할발주 확대 등 담은 개정 목소리 높아

오늘 도건설단체聯 회의서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 방침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도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도내 공사를 수행하는 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는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될 뿐 대형공사에서는 여전히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에서 집행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는 대형업체의 실적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참여가 이뤄질 뿐이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지역공사 및 하도급 참여와 분할발주 확대 등을 설계단계부터 포함되도록 하고, 품질이 보장된 지역 건설자재의 활용방안 마련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업 지원(촉진)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과 하도급률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 천안의 경우, 건설공사 공동계약의 경우 전체 금액의 49%까지, 하도급은 70%까지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실제 지역업체 공사수주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공사 수행 시 지역 소재 업체 한 곳을 무조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역업체 참여율 등을 명시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박용성 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강원도의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16일 열리는 강원건단련 회의를 통해 각 건설단체 유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합의안을 마련해 도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귀현 도건설방재국장은 “도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역 건설산업 지원조례가 도내 각급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도록 논의하고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