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는 단속 및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을 통한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시는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13개소, 집단급식소 7개소, 식품접객업소 295개소 등 지역 내 지하수 사용업소 31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대장을 작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수질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영업정지 15일, 부적합한 물을 계속 사용하는 업소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상업소 중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설치해 사용하는 업소들은 검사가 면제된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