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평창 미탄체육관 신축 계획설계 배제 논란

도 건축사회 “공공건축물 중간설계 등 절차 무시하고 입찰” 주장

평창군 “특수공법 등 적용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 제외돼도 무방”

평창군이 신축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일부 설계비용을 제외한 50%만 반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도건축사회(회장:전찬흥)에 따르면 평창군이 미탄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도외시한 채 실시설계 비용만 반영했다.

도내 건축사업계는 공공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고 설계업무의 대가를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평창군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건축사회는 “평창 미탄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건은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의하면 설계용역비가 1억1,900만원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평창군은 6,050만원만 적용했다”며 “정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용역비 산정근거에 따라 이번 용역입찰을 적정금액으로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평창군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특수한 공법이나 신규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로 설계용역에서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제외돼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설계비를 올리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빠듯하다”고 해명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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