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소양강댐 노점상 영업보상 어렵다”

시·댐관리단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지장물만 보상 … 점포당 1,000만원 책정 계획

【춘천】춘천 소양강댐 정상 노점상 철거에 대한 보상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보상이 아닌 토지와 지장물 보상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과 다음주 중 회의를 갖고 소양강댐 정상 노점 철거 및 보상 등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노점상인들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철거 및 보상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철거에 따른 생존권 보장과 함께 소양강댐 정상 인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소양강댐관리단은 무허가 건물인 소양강댐 정상 노점은 원칙적으로 법적 보상이 어렵지만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단에 따르면 철거 및 보상방법은 토지보상법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행한 영업에 대한 보상만 가능해 토지와 지장물 등으로 점포당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상인들의 영업장소 마련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소양강댐관리단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사업자 신고가 안 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상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보상금 지급은 근거와 기준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보상방법과 보상금액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소양강댐관리단은 지난 9월 소양강댐 노점 철거 및 보상에 관한 협의는 시가, 보상금 지급은 수자원공사가 하기로 합의하고 소양강댐 정상 30개 노점에 대한 철거 보상으로 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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