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3일부터 자재·인력조달 기준 개정안 시행 … 100억~300억원 미만 대상
지자체에서 계약 요청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 중 지방계약법규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는 공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총 8점이 배정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규와 달리 노무비 평가기준율 대비 입찰자의 노무비율이 100% 이상은 8점, 90% 이상 7점, 90% 미만 6점 등으로 차등화된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기타경비는 기준율의 100% 이상은 1점, 기준율의 80% 이상 2점, 80% 미만은 1점을 받는다.
이밖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비율은 기준율의 100% 이상이면 1점, 80% 이상 2점, 80% 미만은 1점이 각각 부여된다.
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