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조기발주 불구 '연평균 수주액 5,000만원 이하' 속출 … 폐업도 1년새 31개
【춘천】춘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올해 각종 조기발주 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기본법 수주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전문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11개 업체 12개 사업에 대해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부실건설사 퇴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상황으로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년간 연평균으로 전문공사는 5,000만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은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의 실적을 올려야 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행정처분을 받은 A업체 관계자는 “여러 사업에 입찰신청을 했지만 경기침체와 건설업체 간 경쟁에 따라 수주를 받지 못해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업체의 공사능력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불합리한 건설사업법의 수주실적 기준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민·관 합동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를 예고했다.
시 역시 지역 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공사의 분할발주,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 대규모공사와 민간투자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이 건설업체 수 증가와 경기 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춘천에서 발주된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말 현재 춘천지역 전문건설업체는 601개로 지난해 12월 말 576개에서 25개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 기간 폐업한 건설업체도 31개에 달한다.
하위윤기자 faw4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