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촉구

건설협회도회 오늘 지역건설산업활성화委 회의서 건의

분리발주 확대 근거 마련 등 조례 내용의 구체화 주장

도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성 건설협회도회장은 3일 오전11시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은 지난 10월16일 강원건설단체연합회(이하 강원건단연)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2007년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원건단연 회의에서는 도의 관련 조례의 제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선 편이지만, 내용 면에서 지극히 추상적인 사항이 주류를 이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조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사항이라도 지역에 진출한 타지역 대형·중견 건설업체에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확대 근거 마련,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총 공사비의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참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구매 활성화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각 시·군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지원방안을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시행한 조기발주와 자금집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대책, 내년도 추진방향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된다.

김귀현 도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원조례 개정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도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즉각 시행하고, 중앙 건의나 장기계획을 필요로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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