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자체 공사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0억원 이상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심의 요청 가능

지방자치단체도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4일 건설협회 도회(회장:박용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Q(입찰참가사전적격심사)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시·도는 PQ 심사항목과 평가방식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정했고, 현행 물량산출내역제는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허남윤기자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