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실업체가 병영시설 신축?

확인절차 없이 파산위기 건설사와 계약

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 수억원 못 받아

공군 “건설사에 대금 지급 … 추가 지불할 이유 없다”

공군이 공사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에 병영시설 신축을 맡겨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군은 확인 절차조차 없이 파산위기에 놓인 업체에 공사대금의 80%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는 1년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중앙관리단은 2007년 9월 경기지역 S건설과 춘천의 모 부대 생활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다.

S건설 측은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9개 업체와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달 후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됐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단 한 푼의 공사대금도 입금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S건설은 수십억원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대금이 모두 S건설의 채권자에게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이미 총 공사금액 22억5,000만원 가운데 18억원 이상을 지급한 이후였다.

더욱이 S건설은 공군 측에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

추가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정이 남은 가운데 군과 S건설 측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대신 공사대금의 38% 가량을 지급했다.

결국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를 강행, 지난 10월 생활관을 완공했지만 S건설은 파산했으며 잔여 공사대금 3억~6억원 가량은 지급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이와 관련 군에서 이제 와 하도급 계약이 무효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처음 일이 잘못됐을 때 공사를 중단하고 군에서 투명하게 처리했었어야 한다”며 “군에선 S건설이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 고소·고발조차 안 되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공사 진행 도중 압류가 들어와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공사대금은 S건설에 지급했으며 S건설이 몰래 계약한 업체와는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추가 대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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