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쟁입찰 의무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 시기와 선정 방법을 명료화했다. 현재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시공사 선정 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법 적용 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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