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예산 벌써 바닥

올 2,500만원 편성 불구 참여자 몰리면서 한 달여 만에 소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효과 커 추경 통한 하반기 재시행 계획

【춘천】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예산이 바닥이 났다. 춘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거리 환경정화를 위해 가로변과 주택가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장당 100원, 소형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당초 올해 관련사업비 2,500만원을 책정, 이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이 보상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미리 수거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제출하면서 지난 25일까지 150명에게 2,200만원이 지급됐다.

채 한 달도 안돼 예산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회 등에 수거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긴급히 알리고 이해를 당부했다. 또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 하반기에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3~4월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여러 가지 효과가 큰 만큼 추경에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 관련예산은 2,500만원이었으며 노인들의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지난해 9월 말 모두 소진됐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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