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해 입은 과일나무 재해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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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자만 대상인데다 1월 혹한 피해는 적용 안돼

지난 겨울 극심한 추위로 도내 상당수 과일나무가 동해(凍害)를 입었지만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막혀 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영하 20도의 혹한이 이어진데다 최근까지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영서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꽃눈 동해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해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보리, 양파 등 월동작물과 수박, 참외 등 시설작물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생육이 부진한 일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대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매년 2월 말~3월 초 가입할 수 있으며 봄·가을 동해, 침수피해에 대해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봄철 동해 특약은 봄 꽃눈이 90% 이상 형성된 시기부터 발생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 1월 혹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농협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보험 약관에 겨울철 동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규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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