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철원]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원】철원군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군은 1993년 최초 부과 이후 누적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를 징수율 제고 및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리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분이다.

김준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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