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지사장:류승현)는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납부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대상은 지난해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등을 수입한 사업장이다.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며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수입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