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다음달 1일부터 유류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0.3% 이하로 강화된다.
원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241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가 기존 0.5% 이하에서 0.3%이하로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황유 사용자는 다음달까지 기준치 이하의 연료로 교체, 사용해야 한다.
산업용 중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해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산성비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산업용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공급 및 사용지역에 따라 0.3~1.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황산화물로 인한 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연료용 유류 공급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명진기자mj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