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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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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산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행위 단속을 오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모든 산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잣, 버섯, 약초, 녹비, 나무열매, 특히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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