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진포 에코시티 사업 ··· 온데 간데 없다"

환경부, 화진포 석호 첫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화진포 에코시티 조성사업

공공부문 재원 대책 불투명

3년 지나도록 답보상태

하천복원 사업비도 전액 반려

환경부가 국내 석호로는 처음으로 고성 화진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 시책사업이던 '화진포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석호) 복원 사업'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적 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DMZ(비무장지대) 일대가 높은 생태적·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 부처나 지역별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국가적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가치가 큰 30곳 중 5곳을 내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 화진포를 비롯해 철원 토교저수지와 양의대, 경기도 파주 임진강 하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화천과 철원에 걸쳐 있는 백암산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없고 토지 형질을 바꾸거나 동식물을 잡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보호지역 주변에 습지홍보관, 생태탐방로, 생태체험관 등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화진포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대상지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지만 121억원 규모의 민간부문은 고사하고 35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공공부문 재원 대책도 불투명하다.

당초 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 보전과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환경부는 토지 매입비 지원을 제외한 시설비의 50%만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또 2007년 화진포를 비롯한 동해안 7개 석호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고성군이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석호) 복원 사업(국비 128억원 요청)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전액 반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진포 습지보호지역은 고성군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계획”이라며 “고성군 에코시티 추진계획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성=최성식기자 choigo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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