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 국립공원녹색순찰대, 내고장지킴이 등을 투입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탐방로 이외의 샛길 출입, 야간산행, 야생열매 불법채취,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야영·주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운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